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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정보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품 명 한글 품목명 단 가 링크
    40101874-01 22799615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80, Φ8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14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100, Φ1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16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150, Φ15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17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200, Φ2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18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250, Φ25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21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300, Φ3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19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350, Φ35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20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400, Φ4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22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450, Φ45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23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500, Φ5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24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600, Φ6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25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700, Φ7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40101874-01 22799626 관청소기 관청소기,에이치엔피테크, HKP-S-WEDF-800, Φ800mm,
    점검구겸이물질배출장치
    "물가정보지" 참조

    장치의 개요

    이물질 포집 배출기란?

    송·배수관 내부에는 정수처리제의 잔류성분, 급수 배관 공사 중 유입되는 금속 칩, 토사 등 이물질, 관 내부 코팅 탈리 물질 등의 각종 유해 물질이 물과 함께 흐르다 유속이 느리고 위치가 낮은 곳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이 이물질 등은 관에 충격이 있거나 유속이 갑자기 빨리질 때 혼탁수를 일으켜 급수되어 생활민원을 유발시킵니다.이러한 이물질과 혼탁수는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 관의 바닥을 따라 서서히 흐르므로 송·배수관의 적정 지점마다 이물질 포집 배출기 설치 시에 이물질을 포집시켜 하수구로 배출하고 피그세척 및 플러싱 등의 작업도 할수 있는 특수 고안된 수도관 오염 방지 장치입니다.

    이물질 포집 배출기의 원리

    관로의 체적변화에 의한 유속차를 이용하여, 관 내부의 이물질(토사, 금속철, 실코트탈리, 토사물, 각종 유해물질)을 와류방지판 및 정류벽에 의해 포집하여 배출하는 장치

    이물질 포집 배출기 특징

    소개

    이물질 포집 배출기 설치도

    양방향 포집 배출기

    3방향 포집 배출기

    4방향 포집 배출기

    4방향 포집 배출기

    멀티점검구형

    형태

    상수도용 이물질 포집 배출기

    송배수관의 적정지점마다 이물질 포집 배출기를 설치하여 이물질(sludge)을 자동으로 포집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고피그세척 및 플러싱(flushing)등의 작업도 가능하도록 특수 고안된 수도관 오염 방지 장치

    이물질 포집 배출기 및 세척점검구 (Sludge vent device in Water press line)

    이물질
    포집
    배출기
    양방향(S형) - standardtype 80A ~ 300(경판형) material :steel coating : epoxy/ polyurea ,pe
    80A ~ 300 material : sts non
    300A ~ 1650A(입상관형) material : steel coating : epoxy /polyurea ,pe ,분체
    3방향(T형) - treetype 80A ~ 600A material : steel coating : epoxy /polyurea ,pe ,분체
    4방향(C형) -cross type 80A ~ 600A material : steel coating : epoxy /polyurea ,pe ,분체
    멀티점검구형 - multicheck type 80A ~ 1000A material : steel coating : epoxy /polyurea ,pe ,분체
    세척점검구 양방향(S형) - standard type 80A ~ 1000A material : steel coating : epoxy / polyurea ,pe ,분체

    부속물 (Sub materials)

    스크린
    Stainless
    plate
      타공판
    Porous plate
    thickness : 3mm~12mm 와류방지판
    plate
     
    material : sts thickness : 4mm~16mm
    coating : non material : sts /steel
    quantity : 3조 coating : non/epoxy
    hole size : 2Ø ~ 16Ø quantity : 1조


    장치의 적용

    이물질 포집 배출기 설치 위치

    제5장 상수도편-관세척장치구 설치 규정(97~98p)

    • 신설관로 설계시 소프트 피그를 이용해서 2회 세척 의무화
    • 피그 세척장치구 설치 의무화
    관경이 150㎜ 미만일 경우 250m를 1구간, 관경이 150㎜ 이상일 경우 1,000m를 1구간,관경이 300㎜ 이하일 경우 원형맨홀, 관경이 400㎜ 이상일 경우 구형변실 설치
    ※ 농업용수용은 현장조건에 맞게 적용을 하되 직선구간은 300㎜ 마다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성

    송·배수관 관리의 실태 - 문제점

    단수/교통장애/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노후관 개선공사 기피로 수돗물의 불신과 그 확산의 악순환 계속

    송·배수관 관리의 실태 - 해결방안

    송·배수관 효율적 관리방안 - 관리목표

    송·배수관 효율적 관리방안 - 추진방안

    규격

    구경 D80~D250 적용 (경판형) 양방향

    관경(D) 길이(L) 관경(D) 높이(H) 폭(W) F
    L1 L2 L3 D1 D2 D3 H1 H2 H3 H4 H5 W1 W2 W3
    D80 606 406 100 89 165 89 506 406 292 203 100 405 305 100 38
    D100 606 406 100 114 165 89 506 406 317 203 100 405 305 100 46
    D150 657 457 100 165 165 89 557 457 393 228 100 420 320 100 64
    D200 809 609 100 216 216 89 709 609 521 304 100 520 420 100 78
    D250 809 609 100 267 267 89 709 609 517 250 100 620 520 100 98
    D300 911 711 100 318 318 114 811 711 568 250 100 670 570 100 138

    구경 D80~D1200 적용 (입상관형) 양방향

    관경(D) 길이(L) 관경(D) 높이(H) 폭(W) F
    L1 L2 L3 D1 D2 D3 H1 H2 H3 H4 H5 W1 W2 W3
    D80 467.4 267.4 100 89.1 165.2 89.1 454.3 354.3 289.1 200 100 367.4 267.4 100 50
    D100 518.5 318.5 100 114.3 165.2 89.1 486.8 386.8 314.3 200 100 418.5 318.5 100 50
    D150 555.6 355.6 100 165.2 165.2 89.1 593.2 493.2 415.2 250 100 455.6 355.6 100 50
    D200 606.4 406.4 100 216.3 216.3 89.1 699 599 516.3 300 100 506.4 406.4 100 50
    D250 567.2 457.2 100 267.4 267.4 89.1 754.1 654.1 567.4 300 100 557.2 457.2 100 50
    D300 708 508 100 318.5 318.5 114.3 809.5 709.5 618.5 300 100 608 508 100 50
    D350 748 508 120 355.6 355.6 114.3 859.9 739.9 655.6 300 120 608 508 100 50
    D400 849.6 609.6 120 406.4 406.4 114.3 926.9 806.9 706.4 300 120 709.4 609.6 100 50
    D450 951.2 711.2 120 457.2 457.2 165.2 994.6 874.6 757.2 300 120 811.2 711.2 100 50
    D500 1052.8 812.8 120 508 508 165.2 1111.6 999.6 858 350 120 912.8 812.8 100 50
    D600 1214.4 914.4 150 609.6 609.6 216.3 1251 1101 959.6 350 150 1064.4 914.4 150 50
    D700 1214.4 914.4 150 711.2 711.2 216.3 1332.6 1182.6 1061.2 350 150 1064.4 914.4 150 50
    D800 1316 1016 150 812.8 711.2 267.4 1461.4 1311.4 1162.8 350 150 1166 1016 150 50
    D900 1417 1117 150 914.4 711.2 318.5 1588.7 1438.7 1264.4 350 150 1267 1117 150 50
    D1000 1519.2 1219.2 150 1016 711.2 318.5 1714.9 1584.9 1366 350 150 1369.2 1219.2 150 50
    D1100 1671.2 1371.6 150 1117.6 711.2 318.5 1851.8 1701.8 1467.6 350 150 1521.6 1371.6 150 50
    D1200 1824 1524 150 1219.2 711.2 318.5 1987.4 1837.4 1569.2 350 150 1674 1524 150 50

    구경 D80~D600 적용 (입상관형) 3,4방향

    관경(D) 길이(L) 관경(D) 높이(H) 폭(W) F
    L1 L2 L3 D1 D2 D3 H1 H2 H3 H4 H5 W1 W2 W3
    D80 467.4 267.4 100 89.1 165.2 89.1 554.3 454.3 389.1 300 100 367.4 267.4 100 50
    D100 518.5 318.5 100 114.3 165.2 89.1 586.8 486.8 414.3 300 100 418.5 318.5 100 50
    D150 555.6 355.6 100 165.2 165.2 89.1 643.2 543.2 465.2 300 100 455.6 355.6 100 50
    D200 606.4 406.4 100 216.3 216.3 89.1 699 599 516.3 300 100 506.4 406.4 100 50
    D250 657.2 457.2 100 267.4 267.4 89.1 754.1 654.1 567.4 300 100 557.2 457.2 100 50
    D300 708 508 100 318.5 318.5 114.3 829.5 729.5 638.5 320 100 608 508 100 50
    D350 848 608 120 355.6 355.6 114.3 898.9 799.9 706.6 350 120 708 608 100 50
    D400 849.6 609.6 120 406.4 406.4 114.3 976.9 856.9 756.4 350 120 709.4 609.6 100 50
    D450 951.2 711.2 120 457.2 457.2 165.2 1094.6 974.6 857.2 400 120 811.2 711.2 100 50
    D500 1052.8 812.8 120 508 508 165.2 1161.6 1041.6 908 400 120 912.8 812.8 100 50
    D600 1214.4 914.4 150 609.6 609.6 216.3 1351 1201 1059.6 400 150 1064.4 914.4 150 50

    설계 적용

    분기형 A (철재 맨홀일체형)

    분기형 B (콘크리트 맨홀형)

    퇴수•이토변형

    설계 및 시공

    시공방법

    기존관로

    • • 세척할 작업구간의 시점에 이물질 포집 배출기 길이만큼 절단 분리한 다음 이물질 포집 배출기를 대체 연결 조립한다.
    • • 세척할 작업구간 반대쪽에 피그 유출구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 조립한다.
    • • 기존 파이프에 설치한 제수밸브와 가압펌프 계통에 연결된 제수밸브를 모두 닫는다.
    • • 상단 플랜지를 열고 피그 진동체의 스위치를 가동시킨 후 피그를 삽입한 다음 플랜지를 닫는다.
    • • 가압펌프에 연결된 양측의 제수밸브를 열고 가압펌프를 가동시켜 세척수를 공급한다.
    • •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를 관측하며 피그의 전진속도를 조절하며 운전한다.
    • • 피그가 작업구간 끝에 도달하면 가압펌프를 정지시키고 세척수 유입부의 제수밸브를 닫는다.
    • • 스케일의 정도에 따라 피그를 교체하여 수회 반복한다.

    기대효과

    • • 돌출된 브러쉬에 충격하중이 전달되어 경질의 고형화 된 스케일도 분쇄세척 할 수 있다.
    • • 소량의 세척수가 사용되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 • 2회의 작업으로 효과가 크다.
    • • 1회의 작업구간을 길게 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 • 굴절 부분도 쉽게 통과 할 수 있다.
    • • 낮은 압력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
    • • 사용한 피그는 재생 사용이 가능하여 자원 절약이 된다.

    관련 법규

    관련법규 및 규정

    수도법(전부개정 2011. 11. 14)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낡았거나 수돗물이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 11. 14>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③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 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 등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시설기준)영 제29조 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2. 5. 17>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5. 배수시설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돗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돗물을배수할 수 있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

    LH공사 단지조성공사 설계 및 적산기준

    [제5장 상수도편 - 관세척장치구 설치 규정(97~98p)]

    ·신설관로 설계시 소프트 피그를 이용해서 2회 세척 의무화
    ·피그 세척장치구 설치 의무화
    관경이 150㎜ 미만일 경우 250m를 1구간, 관경이 150㎜ 이상일경우 1,000m를 1구간, 관경이 300㎜ 이하일 경우 원형맨홀,관경이 400㎜ 이상일 경우 구형변실 설치

    납품 실적

    납품 실적

    납품월 납품처 공사명 납품수량
    2010 ~ 성남시 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원로공사 외 23 EA
    2011 ~ 군산시 외 전라북도 군산시 배수관로 확장공사 외 123 EA
    2012 ~ 포천시 외 경기도 포천시 심곡2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외 175 EA
    2013 ~ 대구시 외 경상북도 대구시 서부수도사업소 노후관 교체 공사 외 187 EA
    2014 ~ 김제시 외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공사 외 214 EA
    2015 ~ 연천군청 외 경기도 연천군 황산리 급수취약시설 상수관로 신설공사 외 200 EA
    2016 ~ 철원군청 외 강원도 철원군 잠곡 1리 마을상수도 지선연장 공사 외 231 EA
    2017 ~ 성남시 외 경기도 성남시 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외 212 EA
    2018 ~ 남양주시 외 경기도 남양주시 진벌배수지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외 206EA
    2019 ~ 고양시 외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쌍궁말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외 242 EA
    2020 ~ 고양시 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외 납품 진행 중

    보유 특허 및 인증

    보유 특허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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